2023년부터 주식시장 모든 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주식거래도 이제 세금을 내야합니다. 손해가 나도 양도세 부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소 우울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3년부터 주식시장의 모든 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정부는 결정했습니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예고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추진 계획이 대체로 정해졌다" 고 발표하였는데요. 2023년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를 핵심으로 한 개편방안을 이달 말 발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양도세 확대, 거래서 축소"로 관련 세제를 재편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3억원 이상으로 양도차익 과세를 부과 2023년에는 3억원 미만의 투자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양도차익 과세는 차익과 손실을 연간 기준으로 합산해 이뤄집니다. A종목에서 난 이익이 B종목에서 난 손실보다 큰 경우에만 세금을 물립니다. 손실 이월제도도 도입돼 올..
주식 종목
2020. 6. 16.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