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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2023년 개인투자자 확대 1년 5천만원까지 공제, 5천만원 초과분 과세,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 종목

by 비버교수 2020. 7. 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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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전에 포스팅했다시피, 2천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가, 

주식 소득으로 5천만원까지는 공제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뿐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과세 개념도

도입하는데요.

금융투자상품의 상환, 환매, 해지, 양도를 통한

소득에 5천만원 이상에는 과세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모든 금융투자의 손실, 소득을 합산해

합리적인 세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투자자들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무려 97.5%에 달하는 소액투자자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현재의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며,

증시 상황이 좋아지거나,

개인투자자들이 수익이 더 많이 낼 수 

있는 구조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저 수치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이 금융투자로 발생하면

양도세율 20%

3억원이 초과되면 25%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부자증세, 서민, 중산층 감세의

의지가 확실해 보입니다.

 

증권거래세도

2021년 0.02%, 2023년 0.08% 인하해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거의 제로 금리 시대와

맞물려, 증시로 자금이 모이고 있는데,

개인투자자들에게 좋은 호재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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