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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급일 12월 중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과 홈택스 신청 방법

생활정보

by 비버교수 2020. 9. 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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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최대 10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먼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지금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소득자, 종교자 등 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와 사업활동을 장려하고

가구의 실질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반기별)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

총 급여액 4~2,000만원 미만(연간)

지급액 15~52만 5천원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총 급여액 4만~3,000만원 미만(연간)

지급액 15만~91만원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 급여액 600만~3,600만원 미만(연간)

지급액 15~105만원

 

재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자격 요건 상담: 126번 국세청

 

 

 

근로장려급 전화로 쉽게 신청하는 방법

안내문은 각 집으로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그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확인!!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나, 손택스(홈택스 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9월 1~15일까지

이번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내년 3월(하반기 분 신청) 또는 5월(정기분 신청)에

꼭 신청하세요.

반기별 신청대상은 근로 소득이 꼭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고,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2021년인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9월 신청 시에 올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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