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최대 10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먼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지금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소득자, 종교자 등 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와 사업활동을 장려하고
가구의 실질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반기별)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
총 급여액 4~2,000만원 미만(연간)
지급액 15~52만 5천원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총 급여액 4만~3,000만원 미만(연간)
지급액 15만~91만원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 급여액 600만~3,600만원 미만(연간)
지급액 15~105만원
재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자격 요건 상담: 126번 국세청
근로장려급 전화로 쉽게 신청하는 방법
안내문은 각 집으로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그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확인!!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나, 손택스(홈택스 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9월 1~15일까지
이번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내년 3월(하반기 분 신청) 또는 5월(정기분 신청)에
꼭 신청하세요.
반기별 신청대상은 근로 소득이 꼭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고,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2021년인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9월 신청 시에 올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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